중소건설사 혁신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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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2-02-23 13:56본문
1. 사업 목적
중소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분야별 컨설팅을 수립하고자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지원
2. 사업 내용
컨설팅전문가의 진단 · 지도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관리 · 사업관리 · 투자관리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사업수행
3.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모두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부도, 회생, 워크아웃, 조합업무거래정지 등 일부 조합원 제외
4. 지원금액
최대 20백만원 컨설팅과제 규모에 따라 최대 90% 지원
중소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분야별 컨설팅을 수립하고자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지원
2. 사업 내용
컨설팅전문가의 진단 · 지도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관리 · 사업관리 · 투자관리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사업수행
3.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모두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부도, 회생, 워크아웃, 조합업무거래정지 등 일부 조합원 제외
4. 지원금액
최대 20백만원 컨설팅과제 규모에 따라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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