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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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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2-01-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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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뿌리산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제도에 지원 가능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뿌리 산업 지원 관련 사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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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특례 적용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기량검증 신청 가능

업체별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최대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허용,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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