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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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2-01-15 20:09본문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뿌리산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제도에 지원 가능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뿌리 산업 지원 관련 사업 제도
2.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특례 적용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기량검증 신청 가능
업체별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최대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허용,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뿌리산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제도에 지원 가능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뿌리 산업 지원 관련 사업 제도
2.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특례 적용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기량검증 신청 가능
업체별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최대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허용,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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