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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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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2-01-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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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 (사업기간) 공고일 ~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2. 지원내용
 
□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수준진단)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및 감축수단 발굴을 토대로 잠재감축량이 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정·지원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
 
    *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 (붙임1 참조)
    ** 붙임1의 지원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탄소저감 효과성이 인정되는 설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붙임2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신청자격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684개(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201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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