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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탄소중립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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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3-02-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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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중점지원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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